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1.
채무증권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3.
수익증권4.
파생결합증권5.
증권예탁증권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가.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거래소와 거래소의 회원 간,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