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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조문 455 / 503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래소와 거래소의 회원 간,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제공, 임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378조제1항의 업무
다.
그 밖에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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